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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용조회만 해도 정말 신용등급 깎일까

신용조회만 해도 정말 신용등급 깎일까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5.22 12:03


 
단순조회는 무관…금융기관 대출용 조회는 조심

얼마 전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김 모(30)씨. 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려다 주위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춤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신용정보 조회가 무조건 신용등급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오해이자 편견이다. 어떤 신용정보 조회가 얼마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본인 조회는 영향 제로(0)

=본인이 신용정보 열람 및 관리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평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루에 백번을 조회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본인의 효율적 신용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부분이기 까지 하다.

백화점ㆍ통신업체 같은 비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조회정보도 통상적인 상거래로 간주되어 평점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본인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코리아크레딧뷰로 올크레딧,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에서 연 1회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통해 신용정보 조회하면 깍인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대략 15~26점 평점이 떨어진다. 그러나 신용등급 간 구간 간격이 30~90점이므로 이 조회 때문에 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은 낮다. 신용정보 한 건에 몇점이 차감되는 공식이 정해진 건 아니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10~15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위험평점에 조회정보의 배점 비중은 현재 9.5% 수준"이라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불이익이 과도하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 조심!

=금융권은 신용정보 조회 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일단 최소화하는 게 좋다. 특히 대부업체의 조회기록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단순상담인 지 대출상담인 지를 명확히 결정하고 조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7월부터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하는 단순상담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용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금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상담은 대출상담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따른다.

단기간의 과도한 조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다중채무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거래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도 부정적이다. 가령 은행권을 이용하던 이가 대부업체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정보가 발생한다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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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22120312765&p=ned&RIGHT_COMM=R9